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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경북·울산·경남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총정리
2025년 3월, 경북·울산·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
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를 중심으로 [긴급 무상주택 지원제도]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 지역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직접 신청 가능한 포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✅ 긴급지원주택이란?
긴급지원주택은 산불 등 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최초 2년간의 월세는 전액 지원되며, LH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이재민은 무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
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
아래 8개 지역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, 우선적으로 주거·생계·복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
구분지역명
경남 | 산청군, 하동군 |
울산 | 울주군 |
경북 | 안동시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의성군 |
🏠 현재 확보된 무상 주택 수
지역확보 주택 수
경북 | 610호 |
울산 | 141호 |
경남 | 107호 |
이재민은 [지자체 신청 → 대상자 확인 → 입주 절차 진행] 과정을 통해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
🏡 전세임대주택 특례제도도 함께 지원
- 대상: 특별재난지역 이재민
- 내용: 민간 전세주택에도 LH가 계약하여 재임대
- 지원 한도: 기존 7,000만 원 → 최대 1억 3,000만 원 상향
- 이점: 이재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유연하게 거주 가능
🏗️ 주택 복구 융자제도도 있음
- 대상: 피해 주택 복구 희망자
- 금리: 연 1.5% 저리 융자
- 지원 한도: 면적별 차등, 최대 1억 2,400만 원
- 자금 출처: 주택도시기금
🛠️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
LH는 피해지역에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,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.
공공임대 외에도 민간주택 매입 및 추가 공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📌 신청 방법 & 바로가기
1. 방문 신청
- 장소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- 구비 서류: 피해 사진,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
- 주의 사항: 산불 피해 후 6개월 이내 신청 권장
2. 온라인 신청
- 사이트: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
- 절차:
- 로그인 → ‘사유재산 피해신고’ 선택
- 주택/시설 등 항목 선택
- 증빙 자료 업로드 후 제출
📞 신청 문의처
-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: 044-201-4531
- LH 주거복지계획처: 055-922-3301
- 해당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-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(044-205-5318)
-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(044-205-6183)
- 산림청 산불방지과(042-481-4251)
-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(02-2100-28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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